‘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납부 안하면 라건아 등록 못한다’ KBL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까지 선수 등록 보류”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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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프로농구(KBL) 한국가스공사 외국인선수, 라건아의 등록은 그대로 보류된다. 한국가스공사가 그의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KBL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등록이 보류된 라건아의 선수 자격을 심의했다. 이사회 의결 사항 이행 시까지 등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라건아의 세금 납부를 의미한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계약하도록 결정했다.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는 그가 KCC에서 뛰었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세금은 라건아가 직접 납부했다. 이후 그는 KCC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KBL은 올해 1월 재정위를 열어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엔 재정위원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재계약 마감일인 5월 29일까지 세금을 미납할 시 차기 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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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KBL은 라건아의 재계약 등록을 보류하고, 1라운드 지명권도 박탈했다. 더불어 이날 한 번 더 라건아의 등록 보류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1일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 법원에 제기한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다. 이에 KBL은 제소 명령을 신청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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