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A씨,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 [사진=뉴시스]
배우 황정민. [사진=뉴시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본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2년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에 관해 물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 등을 들어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생활이나 2차 가해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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