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스토킹 및 사생활 관련 폭로전을 이어온 A씨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이 내려진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늘(11일)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함께 A씨 측의 최후진술 등 양측의 최종 입장이 오갈 예정이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사건을 조사한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A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하며 황정민에 대한 피해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SNS를 통해 왜곡된 대화록 및 녹취록을 공개하며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폭로전을 이어왔다.
A씨 측은 황정민과의 통화 내역 및 발신 기록을 바탕으로 사적인 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황정민 측의 주장은 절박한 ‘스토킹 피해 중단 요청’이다.
먼저 A씨는 1년간 오간 77건의 통화 가운데 62건을 황정민이 먼저 걸었다는 점 등을 들어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정민 측은 해당 연락 상당수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거절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는 A씨의 연락이 황정민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됐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연락이 차단된 이후 A씨가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한 행위의 경위와 내용이 어떻게 판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A씨가 공개한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과 허위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 역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인 만큼, 황정민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연락을 강행하고 가족에게까지 접근한 정황은 스토킹 혐의를 한층 무겁게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약식명령 불복으로 시작된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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