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만남”vs“일방 스토킹” 황정민, A씨 고소…오늘(11일) 결심 공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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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1일 열린다. 형사재판에 이어 양측을 둘러싼 민사소송도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두 사건의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1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A씨 측의 최후진술 등 양측의 최종 의견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 추후 선고기일을 통해 A씨의 형사책임 여부가 가려진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글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양측은 두 사람의 관계와 스토킹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가 지속적으로 황정민을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입장이다.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정민 측은 A씨가 공개한 일부 게시물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반박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A씨는 황정민과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황정민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왔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 가운데 62건은 황정민이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화 횟수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앞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통화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황정민이 A씨에게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에도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자신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팬과 연예인의 관계와는 달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과 공개 자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양측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에서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정민은 논란 속에서도 영화 ‘호프’ 무대인사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1일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 시즌5 첫 방송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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