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개인 오픈채팅방 참가를 유도한 경제 전문 채널과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홈쇼핑사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내렸다.
10일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 개인 오픈채팅방을 노출·홍보한 ‘주식 키워드림 1부’, ‘오로라 빅머니쇼’, ‘상한가 특급배송’, ‘급등수사본부’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방송 중 출연자가 운영하는 주식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지속적으로 화면에 노출하고, 진행자가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시청자 유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심위는 “유료로 운영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광고하며 참여자를 노골적으로 모집하는 행태는 방송이라기보다 ‘유사 투자자문(리딩방)’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유사한 사례로 이미 법정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동일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미심위는 유통전문판매업체를 ‘50여 년 전통의 제약회사’로 허위 기재하고 일반식품을 혈관 건강 기능성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SK스토아와 W쇼핑의 판매 방송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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