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9일 황정민의 소속사 측은 결심공판 일정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현재 1심에서 심리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에 대해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앞서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7차례 통화했으며 이 가운데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후 한 매체는 대다수 통화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정민 측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재판에서는 77차례라는 연락 횟수 자체보다 해당 연락이 두 사람 사이의 상호적인 교류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황정민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접근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됐는지, 불안감 등을 유발했는지 등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A씨가 연락이 차단된 이후 미성년자인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한 행위 역시 1심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오는 11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함께 양측의 최종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부가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해 A씨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리게 된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