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불법도박사이트 무려 1만11087건… 사감위, 집중 감시 ‘피해 최소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기간 내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려 1만1087건이나 적발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운영한 불법도박사이트 집중 신고기간(6월8일부터 7월31일까지)에 14,190건의 도박사이트를 감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틈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발견하고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불법도박 노출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신고와 사감위 및 사행산업사업자(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시설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동행복권)의 공동 감시를 강화한 결과 해당 기간 총 1만4190건의 불법도박사이트를 감시했다.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이 1만1087건으로 전체 감시 실적의 78.1%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카지노 2136건(15.1%), 불법온라인도박 874건(6.2%), 경주류 93건(0.7%) 순이 차지했다.

 

이번 감시를 통해 확인한 1만4190건 가운데 1만4182건을 신속한 접속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바로 심의의뢰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감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다.

 

사감위는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한 국민 신고의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심사하기 위해 9월 초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고한 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조치된 경우 신고 1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정보를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을 지급, 포상금 지급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이다. 사행산업사업자가 접수한 신고 건은 각 사업자의 일정과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된다.

 

최병환 위원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월드컵 기간 동안 성행할 우려가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은 물론,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조기에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감위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와 연계해 청소년 도박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치유도 강화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가 초기 면담과 도박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