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소재지 보고 위반…쇼트트랙 임종언, 최대 2년 선수 자격정지 위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신성’ 임종언(고양시청)이 2년간 선수 자격정지 위기에 몰렸다.

 

임종언이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서 최근 1년간 세 차례나 위반한 것.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제연맹의 ‘검사 대상 명부(RTP·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나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불시에 방문, 검사를 진행한다. 

 

지정한 마감 기한 내에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시간 및 장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나아가 부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제출한 경우는 소재지 정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12개월 안에 3차례 위반할 시, 도핑 검사 회피 혐의가 적용된다. 최대 징계는 2년이며 선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는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임종언은 올해만 총 세 차례(2, 6, 7월) 자신이 제출한 소재지에 있지 않았다. 지난 2월엔 소재지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6월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착각, 소재지를 진천선수촌만 기재해 도핑 검사가 불발됐다. 7월에도 소재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도핑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임종언 측은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생긴 단순 실수라는 주장이다. 매니지먼트사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 자료를 ITA에 제출한 상태다.

 

임종언은 2007년생으로, 2025~2026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서 우승,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월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2026~2027시즌에도 변함없이 태극마크를 달고 뛸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핑 이슈로 위기를 마주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