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30억 추징’ 조세심판 기각…소속사 “세법 해석차” 입장

배우 유연석이 1인 기획사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5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유연석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대표인 1인 연예기획사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통지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돼 최종 세액은 30억원 가량으로 줄었고, 유연석은 해당 세액 납부 후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적극 소명을 통해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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