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건드렸다가 ‘벌금 최대 700만원’…소속사 “선처·합의 없다”

출처=지드래곤 SNS
출처=지드래곤 SNS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 및 유포한 이들이 잇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4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온 결과, 최근 복수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에 달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유포자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들이 검찰 송치 및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타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익명 계정에 숨어 악의적인 글을 쓰더라도 추적을 거쳐 실체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드래곤이 속한 빅뱅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빅뱅 2026-2027 월드투어 [XX : 코스모스] 인 고양’을 열고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에 나선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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