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출신 가은, 143엔터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사진 = 가은 SNS 계정
사진 = 가은 SNS 계정

그룹 메이딘(MADEIN) 출신 가은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이용학 대표의 행위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닌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현재까지 가은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은 측은 이용학 대표가 2024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에게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다. 한빛센터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을 알린 바 있다.

 

가은은 이후 메이딘에서 탈퇴했지만 143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관계는 유지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본안 소송과 함께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용학 대표와 관련한 형사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빛센터는 지난 6월 개인 900여 명과 단체 8곳 명의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해외 22개국 팬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센터는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며 “형사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돼 피해자의 회복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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