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약 5억 원 규모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500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체육공단은 ‘2026년 제1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2400만 원을 지급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천5백만 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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