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소득세 추징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부과한 약 13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소속사는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배분 과정과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형태라고 판단해 200억원대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후 이중과세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추징금은 약 130억원으로 확정됐다.
차은우는 추징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추징금 납부와 별도로 불복 절차를 진행한 배경에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납부 후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한편 차은우는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군 복무 중이며, 오는 2027년 1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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