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김수현. 사진=뉴시스
김수현. 사진=뉴시스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고인과 지인이 나눈 녹취를 일부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고 발히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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