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유통·보호 3대 축을 중심으로 모방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언론인과 영상 콘텐츠 제작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도 제작 현장에 배포한다.
온라인 감시 체계는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한다. 정보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 확대와 심의 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한다. 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면 자살예방센터로 인계해 보호한다. 이와 함께 연령별 고민을 다룬 드라마 제작,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 연계, 종교계와의 생명존중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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