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후원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후원과 예술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 인력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후원자에 대한 포상,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조세 감면 등의 장치를 마련해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 목적 분야에 비해 민간의 기부·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세제 혜택의 실효성과 후원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 후원과 예술 현장을 잇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출연 공익법인 등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민간 공익재단이 문화예술 기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K-컬처가 글로벌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기초 문화예술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재정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넘어, 민간의 자발적 후원이 선순환하는 자립형 문화예술 생태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원자에게는 확실한 명목과 동기를 부여하고, 창작 현장에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키우는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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