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 실형 면해…2심서 집행유예 감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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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이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창용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000만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창용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 당시 그는 합산 1억5000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공판 과정에서 이 가운데 7000만원을 변제한 내용으로 변경됐다.

 

임창용은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을 거쳐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 2018시즌 KIA에서 은퇴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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