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있어도 폭로는 위법”…‘나솔 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확정

출처=16기 영숙 SNS
출처=16기 영숙 SNS

SBS Plus·ENA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솔로)’ 16기 출연자 영숙과 상철의 길었던 법정 공방이 영숙의 유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사생활 폭로와 비방으로 점철됐던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은 결국 벌금형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 및 방송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방송 종영 직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숙은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철과 나눈 사적인 메시지를 잇달아 공개했다. 영숙은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상철을 향해 거친 욕설을 뱉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상철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영숙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영숙 측은 “상대의 잘못에 대한 해명과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1심 재판부는 영숙의 폭로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숙 측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역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의 폭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영숙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이 같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면서 약 3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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