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울산-전북전 주심과 선수 충돌 장면, 오심 아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 11일 열린 프로축구 울산 HD와 전북 현대전에서 나온 주심과 선수 간의 충돌에 대한 심판 판정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해당 장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심판평가협의체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제가 된 장면은 총 두 건이다. 전반 29분 울산 보야니치가 전북 진영 부근에서 공을 잡으러 가던 중 김대용 주심과 충돌해 넘어졌다. 김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는 곧바로 전북의 역습으로 이어졌고 김진규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장면을 두고 심판평가협의체는 “해당 판정 자체는 국제축구연맹, 국제축구평의회 경기규칙상 오심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볼이 경기 관계자에 접촉한 상황이 아닌 선수와 주심 간의 접촉 상황”이라며 “경기규칙상 별도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수와 심판 사이 신체 접촉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다고도 했다. 드롭볼 재개와 운영을 정한 경기규칙은 제8조(경기시작과 재개)와 제9조(볼의 인&아웃오브 플레이)항들로, 이번과 같은 선수-주심 간 신체 접촉 상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판평가협의체는 “신체 접촉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할지 여부는 경기규칙상 의무가 아니라 주심의 경기 운영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드롭볼은 경기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 심판이 공을 떨어뜨려 경기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었다. 김 주심은 후반 추가시간 울산 장시영과 충돌했을 때는 휘슬을 불었다. 이에 대해 심판평가협의체는 “당시 선수와 심판 간의 신체 접촉은 해당 심판이 넘어지면서 볼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경기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만큼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다만 향후 유사한 선수-심판 접촉 상황에서 재개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다 면밀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앞으로도 경기규칙의 정확한 적용과 일관된 경기 운영을 통해 K리그의 판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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