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회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촉구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피해 채권 금액이 확인된 신청인 250명의 피해 현황과 금융당국에 대한 요청 사항이 담겼다. 이들의 피해액은 약 325억2000만원이다.
변호인단은 자체 집계 결과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계좌가 450여 개, 투자금은 약 76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JTBC가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으로 분류된 계열 인수 신종자본증권 1544억원을 제외하면 JTBC의 실질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354억원이었다”며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자본잠식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TBC는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감사보고서에도 재무약정 미충족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기재돼 있었다”며 “공시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은 자체 작성한 기업실사 보고서에 위험 요인을 기재하고도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방문 실사도 하루 일정의 유선회의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또 JTBC의 자본잠식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도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다른 위험 표시 없이 회사채 거래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회사채 발행 직전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주로 담긴 기업설명회(IR) 자료가 투자일임사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배포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전단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투자자에게 해피콜 거부 등록 방법을 직접 안내하거나 이를 유도해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본 반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JTBC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대상을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뿐 아니라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별 민원을 병합해 처리하고, 이메일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즉각적인 자료 보존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그룹의 재무 위기는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어 15일에는 JTBC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은 최근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