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전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7개월 만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박나래의 전직 매니저들이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인 전 매니저 A씨는 경찰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다쳐 네 바늘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술잔을 바닥으로 던진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며 "A씨가 다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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