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9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과 유사하다며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과 작곡에 참여한 라이언 테더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RM도 ‘스윔’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원고 측은 방탄소년단과 멤버들은 피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원고 측은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인 접근권과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경영진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데모곡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윔’ 작곡진 일부에게도 해당 곡이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BTS ‘스윔’과 데모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10일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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