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사항, 피해 구제 절차,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8일 방미통위는 가짜뉴스법 관련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X(엑스)·틱톡까지 총 9곳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 신고 접수와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다만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플랫폼의 자율적인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우선시 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게 돼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 사례가 쌓이면 구체적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면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플랫폼별 판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는 JTBC뿐이다. 정부는 이를 플랫폼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 두면서도 향후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중 지원 대상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시스템·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실확인 활동, 교육·연구 사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을 지원해도 사실확인 대상 선정, 절차, 기준, 결과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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