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JTBC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과 기업회생 절차 여파가 메가박스중앙으로 번졌다. 이에 영화계가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영화수입배급사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인연대는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채권이 영화산업 전반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를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JTBC가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 등 주요 계열사에 이어 메가박스중앙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공문을 보내 지난 6월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6월 정산금의 경우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금액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화인연대는 “이번 사태가 개별 기업 간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객이 이미 지불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춘 것이다. 이것은 국내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극장 정산금은 배급사뿐만 아니라 제작사·수입사·투자자·홍보마케팅사·후반업체·기술업체·광고와 이벤트 업체·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기본 자금이다. 영화인연대는 “정산금이 장기간 묶일 경우 중소 및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등의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 측은 모든 미지급 정산금의 즉시 완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와 위탁상영 사업자·소액 채권자·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공적 대응도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이번 문제를 단순한 민간기업의 회생절차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며 “피해 업체가 채권신고와 권리행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형 극장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덧붙였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산업의 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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