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구시대적 민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에 따르면 동물은 유체물로 취급받는 실정으로, 이를 두고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는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1.2%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동물의 비물건화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에 98조의 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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