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이중계약 없었다"…악의적 왜곡 주장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뉴시스 제공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뉴시스 제공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소송 중인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이중계약’ 의혹을 반박했다. 

 

다니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화우 측은 지난 6일 ‘어도어 변론 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은 다수의 언론과 팀 버니즈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변호인단 측은 “지난 2일 재판 후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지난해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도어 지분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을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다니엘을 포한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연예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를 사실관계의 왜곡·확산이라 주장함과 동시에 “보도 과정에서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어도어 측의 주장 취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일 열린 어도어가 다니엘 등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 따른 내용이다. 앞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 등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아닌 다니엘에게만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뮤지션 활동과 화보촬영 등의 독단적 상업활동을 들었다.

 

어도어 측은 연예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설립과 중국자본 회사 A와의 이중계약 의혹도 언급했다. 특히 이중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저속계약 유효 소송 1심 선고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판결 소송 이후 복귀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이중계약 해소를 요청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으나 다니엘은 끝까지 이를 함구했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일부 멤버가 복귀했다. 이 중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민지는 여전히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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