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심위 ‘신속 수사’ 권고에도 홍명보 선임 의혹 사건 9개월간 방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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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내부 통제 기관의 권고에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를 직접 검토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행이 강제되진 않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했던 종로서는 9개월 동안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이번 달 1일에야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서울청 광역수사단 산하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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