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세의, 김수현 가짜뉴스로 4억 벌더니…독방 갇혀 영치금까지 압류

출처=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영상 캡처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구속 기소된 유튜버 김세의를 상대로 영치금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히며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방송으로 최소 4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 및 연예계에 따르면 은현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세의가 구속기소 된 날 서울구치소로 가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며 “내가 김세의의 영치금 1억원을 압류해 구치소 내 물품 구매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현장은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을 겨냥한 허위 사실 유포 방송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은현장은 “김세의가 관련 방송을 64편 제작하며 총 1억1800만원의 후원금과 146건의 유료 광고 수익을 취득했다”면서 “최소 4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현장 역시 김세의가 자신에 대한 ‘주가 조작설’을 허위로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김세의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편집한 메신저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동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달 초부터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김세의는 타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독방 수감을 요청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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