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전문가 토론 진행

암표 대응 방안 점검
사진=(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진=(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 시행령을 앞두고 암표 거래 대응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김대식·박정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마련된 시행령안을 법률적 측면과 산업 현장,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암표 거래를 억제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권익과 K-컬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함께 고려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예매를 둘러싼 부정거래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정상적인 소비자의 거래 편의와 시장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자료 제출 절차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매크로를 활용한 대량 구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규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판매 여부를 직접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습성과 영업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법률적 판단을 맡기는 것은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제출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관리 체계와 범정부 차원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컬처 시대의 티켓 재판매 시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티켓 재판매 시장은 콘텐츠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문화유통 구조의 일부이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초과수요와 좌석 제한, 일정 변경 등으로 재판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일반적인 재판매를 구분하고 본인 확인, 에스크로 결제, 티켓 진위 확인, 피해 보상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 팬들이 겪는 언어와 결제, 본인 인증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김소정 변호사,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문화유통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령의 주요 쟁점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실제 소비자 피해는 연락 두절, 티켓 미양도, 환불 거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재판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 외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영업성,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이전에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게시물 삭제나 거래 제한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보다 정부와 신고기관이 객관적인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공연·스포츠 주최자, 예매처, 거래 플랫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와 소비자 피해 사례, 해외 플랫폼 이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K-팝 공연과 프로스포츠,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입장권 거래와 관련한 법·제도 논의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최종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jhhw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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