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투척하더니 결국…” 김규리, ‘565회 악플’ 네티즌에 징역 1년 실형 안겼다

김규리가 공개한 판결 내용. 출처=김규리 SNS
김규리가 공개한 판결 내용. 출처=김규리 SNS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온 악플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8일 김규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김규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피고인 이모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김규리를 모욕하는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모욕적인 게시물을 다수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실형 선고 소식을 전한 김규리는 “뭐. 그렇다고요”라며 악플러들을 향해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후,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명단을 올렸다.

 

이후 2017년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무차별적 악성 댓글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으며, 결국 지난해 법적 대응을 시도한 끝에 이번 실형 판결을 이끌어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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