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불법도박에 음주운전까지…불구속 기소 뒤늦게 확인

개그맨 이진호.  사진 = LG헬로비전
개그맨 이진호.  사진 = LG헬로비전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5년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측정됐으며, 이후 이진호의 요청으로 진행된 채혈 검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0.12%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가수 강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의식을 회복한 이진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이어갔으며,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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