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전속계약 가처분 인용…본안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 가능

가수 이무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가수 이무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법원이 가수 이무진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무진의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무진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간 전속계약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무진은 해당 기간 동안 소속사의 제약 없이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이무진과 관련해 제3자와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행위, 이무진 의사에 반해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관련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1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20억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상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7일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해당 해지가 적법했는지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매니지먼트 지원도 중단됐고, 스태프 관련 비용 지급 문제도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소속사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태민, 이승기 등이 소속사를 옮긴 가운데 더보이즈 역시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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