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OTT·유튜브 한 틀로…정부·여당 통합미디어법 추진 본궤도

방송과 OTT,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 체계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이 통합미디어법 발의에 나선 데 이어 정부도 미디어발전위원회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미디어 정책 대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방송과 OTT,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 체계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이 통합미디어법 발의에 나선 데 이어 정부도 미디어발전위원회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미디어 정책 대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정책 개편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통합미디어법이 발의돼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데 이어 정부 역시 미디어발전위원회 하반기 설립을 가시화하면서 기존 미디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법제상 분산돼 있는 시청각미디어를 묶어 새롭게 정리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방송 중심 규제 체계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편해 모든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하나의 법제로 다루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된 방송 관련 법 체계를 통합하고 OTT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유튜버에 대해서도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받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개정된 이후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OTT와 유튜브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는 방송과 경쟁하면서도 방송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최근 들어 미디어 이용 행태가 기존의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됐지만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유·편성·내용·광고 규제로부터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물이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당시부터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과방위원장인 최 의원 직속으로 통합미디어법TF를 구성했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훈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편을 논의했다. 

 

정부 또한 통합미디어법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정책협의회도 출범했다. 미디어발전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의 실질적인 구현체다. 이를 통해 통합미디어법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여당이 법제 정비를 추진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미디어 정책 개편의 동력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과 입법 모두 통합미디어 체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향후 업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여야의 입장 차이도 크지 않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때 전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를 담은 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방송사업자와 OTT·플랫폼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세부 규제 범위와 적용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실효성과 이용자 제작 콘텐츠 규율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통합미디어 체계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공감해 온 만큼 입법 논의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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