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항소에 분노…“시간 낭비, 웃음만”

사진 = 나나 SNS 계정
사진 = 나나 SNS 계정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항소 소식에 분노와 함께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도 사건 항소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해당 이미지에는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제목의 보도가 담겼다.

 

그는 해당 기사 이미지 위에 박수 이모티콘을 덧붙였으며, 상단과 하단에는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짧은 문구를 함께 적어 범행을 부인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의 행태에 대한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A씨를 직접 제압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양측 모두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 측을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했으며, 1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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