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의 핵심은 수익 차단이다. 허위정보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면 억제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법원 판단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콘텐츠의 재유통을 막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끊는 것이 출발점이다. 지금처럼 허위 폭로 영상 하나로 수백만원의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콘텐츠는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플랫폼의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유튜브, X,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콘텐츠를 추천하고 광고 수익을 나눈다. 이용자가 오래 머물수록 플랫폼도 이익을 얻는다. 허위정보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퍼지고 돈이 되는 과정에 플랫폼이 깊숙이 관여하는 셈이다. 신고는 더 빠르게 처리돼야 하고,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올리는 계정에는 제재가 따라야 한다. 허위성이 확인된 콘텐츠는 추천에서 제외하고 광고주가 허위정보성 콘텐츠에 광고를 싣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제한했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월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콘텐츠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광고와 추천 시스템에 대한 설명 책임도 부과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위험평가 기록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안전을 기업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로 본 것이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를 신고받은 뒤 24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 대응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다만 해외 사례는 규제의 어려움도 함께 보여준다. 호주는 2024년 허위정보 대응 법안을 추진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넘지 못하고 철회했다. 기준이 모호하면 검열 논란으로 번지고 정부가 진실을 규정하는 것처럼 비친다. 공익적 의혹 제기와 비판은 보호돼야 한다는 반발이 컸다. 비판과 허위정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 이 물음은 어느 나라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논의도 이 균형을 피할 수 없다. 연예인을 향한 가짜뉴스는 실제 피해를 만든다. 그러나 모든 비판을 허위정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가려내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핵심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고, 당사자의 반박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퍼뜨리며 수익까지 챙기는 행위와 정당한 비판 사이의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짜뉴스 대응의 목표는 비판을 막는 데 있지 않다. 거짓을 상품으로 만들어 돈을 버는 구조를 끊는 데 있다. 허위정보가 돈이 되는 한 피해는 반복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확산과 수익을 함께 막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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