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결국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배우 김수현. 뉴시스 제공
배우 김수현. 뉴시스 제공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김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후 2시 1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43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마친 뒤 오후 3시 16분께 법원 청사를 나섰다.

 

김 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구속됨으로써 저와 유가족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릴 수 있어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이 빨리 철회되어야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석방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했던 재판부는 김 대표의 청구를 전격 기각하며 기존 구속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파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정교하게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명백하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구속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법원이 청구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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