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막말’ 아이유 악플러, ‘무관용’ 본보기 될까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 같은 강력한 사법 처벌과 소속사의 ‘무관용 원칙’이 고질적인 악성 댓글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형량 가중… 징역형 집행유예·보호관찰 확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상에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별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반성 없고 재범 위험 상당… 사회적 통념 넘어선 모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EDAM, 악성 게시물 작성자 96명 대상 법적 조치 상황

 

아이유 측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초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유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상황을 전했다.

 

소속사는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총 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아이디를 공개했다. 피고소인들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자,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 유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도 명확히 밝혔다. 최근 각 소속사들이 악플러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