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력에서는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AI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 정착형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 29일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인덱스 종합 5위임에도 AI 인재 분야는 13위에 그치며, AI 인재 순유입률이 음수(–0.36명/만명)로 순유출국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당 AI 특허 세계 1위, 반도체·하드웨어 AI 인재 비중 세계 1위(20%) 등 뚜렷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대 쏠림 현상, 박사급 연구자의 해외 이직(연봉 격차 4배 이상), 수급 결손 연간 4000명 이상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재 유출이 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다.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총괄 조정 부재, 배출 인원 확대에 집중하면서 정착 유인 조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인재 양성과 정착 지원의 분리, 3~5년 단위 재정 사업 구조로 인한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설계를 원인으로 짚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기점으로 10년 이상 일관된 국가 주도 AI 인재 전략을 추진해 왔다. AI 전공 대학을 35개에서 6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칭화대·야오반 등 엘리트 집중 육성 체계를 통해 최상위 연구자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며 국가 차원의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 결과 중국의 최상위 AI 연구자 자국 잔류 비율은 2019년 11%에서 2022년 28%로 빠르게 높아졌으며, 기관 단위 블록 펀딩과 다년도 지원 방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 AI 산업의 66%가 업력 10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됐으나 최근 3년간 세제지원 경험률은 29.3%에 불과하다.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AI 포함)에 우대 공제율(중소기업 40~50%)이 적용되나 납부세액이 없는 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만 가능하고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여서 신생·중소기업의 실질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5년간 적용되나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전공으로만 제한하고, 경력 요건도 소규모 스타트업 근무 인력을 배제하는 등 실제 AI 인재 시장의 구조와 맞지 않다.
보고서는 “AI 인재 문제의 본질은 규모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양성·정착·세제·거버넌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단기 성과 중심으로 분절되는 패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연구 체계의 근본적 개편 ▲고급 AI 인재의 정착·유치 환경 조성 ▲AI 연구인력 세제 지원의 실효성 제고 ▲AI 인재 정책 거버넌스의 실질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AI 인재 전략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방향은 단기 과제 수주 중심에서 장기 정착형 생태계 구축으로의 전환”이라며 “양성·정착·세제·거버넌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인재 역량 수준·국내 정착 비율·산업 연계 성과를 포괄하는 질적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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