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하라법 확대 등 성과를 인정 받으며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및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법사위는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법사위는 민생·경제·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와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하라법 확대 및 기여상속 보호 입법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입법 성과가 우수위원회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과정에서는 국민 안전 확보와 과잉처벌 방지 사이의 균형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법사위는 처벌 대상을 ‘흉기’로 한정하고, 단순 소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법사위와 함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우수 위원회로 선정됐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 소상공인 민생 포럼’도 의원연구단체 분야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을 이어갔다.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 논의에 반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과 소상공인민생포럼 의정대상 수상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라며 “법사위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책임감으로, 국회 소상공인 민생 포럼은 민생경제 회복의 해법을 찾겠다는 절박함으로 활동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은 더욱 두텁게 지키고,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입법과 정책 활동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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