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결국 구속…다음은 누구?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59분께 심사를 위해 출석한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며 "(영장은) 기본적 사실(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밝혔다.

 

이어 "쟁점이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을 우리가 제출했다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AI조작 판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이 의뢰한 민간업체 믿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알 수 없음'을 김수현으로 표현한 고(故) 김새론 간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선 내용 재구성에 대해 사전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너무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라며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담당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도 적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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