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승범이 전 소속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매체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소속사 측에는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보도에 따르면 류승범이 이용한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승범은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여성과 결혼했으며, 현재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국내 체류 기간에는 개인 차량 대신 회사 차량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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