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소속 미디어교육위 설치…김우영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사진=김우영의원실 제공
사진=김우영의원실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미디어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미디어 역기능 대응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디어 범위가 방송·신문 등 전통매체를 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빠르게 확장된 상황에서 정보 접근과 표현의 기회는 넓어졌지만,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콘텐츠, 알고리즘 편향 등 역기능 우려도 크다. 미디어를 단순히 이용하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소통하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 분산됐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학교, 지역, 세대, 계층별로 미디어 이용 환경과 교육 수요가 달라지고 있지만 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협력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3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별 추진성과 평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기관과 교육시설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김우영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격차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민을 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라며 “부처별로 흩어진 미디어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학교와 지역,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미디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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