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운전만 5번째…檢, 4년 구형

배우 손승원. 뉴시스 제공
배우 손승원. 뉴시스 제공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불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다. 

 

사고 직후 그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수사를 받으면서 그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손승원은 당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했다.

 

1심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군 복무도 면제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상습적 음주 전력이 발각되며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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