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다니엘 ‘431억 손배소’ 첫 변론기일…재판 지연 여부 두고 ‘팽팽’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 멤버 다니엘·민희진 전 대표가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앞서 어도어는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속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소송 지연 의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양측은 이날도 같은 쟁점을 두고 대립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은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존 소송대리인을 사임시키고 새로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면서 “승패와 무관하게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분쟁으로 소진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위약금 손배소를 제기해 다른 멤버에게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증계획 제출 기한을 두고 “노골적,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비판하자 민 전 대표 측도 동의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해 달라”며 “어도어도 조속한 권리를 확정받길 원한다.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어도어는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적 없고 활동에도 이견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다른 연예활동을 막는다면 모순되는 것이다. 어도어가 한 적도 없는 활동 방해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오는 6월 2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인 신청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니엘 사건 분리 심리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추가 변론기일은 6월 11일에 열리며 7월 2일 변론기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