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전 감독 재심 기각… KBL, 2년 자격정지 유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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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가 김승기 전 소노 감독에게 내려졌던 2년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의 선수 폭행 징계 재심 안건을 다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정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기존 2년 자격정지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감독의 징계 종료 시점은 기존과 같은 오는 11월29일이다.

 

김 전 감독은 2024년 11월 소노 사령탑 시절 선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KBL은 같은 해 11월29일 재정위를 열어 김 전 감독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징계 결정서가 김 전 감독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서 이번 재심이 열렸다.

 

재정위는 최초 징계 때와 마찬가지로 지도자와 선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포츠계 전반에서 폭력 문제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프로농구계에 남길 선례까지 고려해 기존 징계 수위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스포츠월드 김종원 기자
사진=스포츠월드 김종원 기자

 

이번 재심은 KBL 규약상 통상적인 재심 요건이 충족돼 열린 절차라기보다, 징계 결정서 직접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새롭게 소명 기회를 얻었음에도, 징계 수위를 낮출 만한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재정위 측은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전 감독 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은 기존 징계 결정의 사실관계를 다르게 할 지점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은 이날 재정위에 직접 출석해 두 시간 가까이 소명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제가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징계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길다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그마한 일이 더 크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 오해를 풀기 위해 왔다”며 “1년 5개월 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오늘 다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롭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BL 규약상 재심은 당시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감독은 재심 과정에서 달라진 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감독은 자신이 언급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해’가 피해 선수와의 소통이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가 아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들 중 잘못 나갔던 부분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소명했다.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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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기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아마추어 대회도 보러 다니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코치, 감독 생활을 하면서 잘했던 부분과 잘못했던 부분을 돌아봤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스럽기도 했고, 농구에 대해 더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됐다”고 덧붙였다.

 

현장 복귀설에 대해서는 “연락 한 통 받은 적 없다. 소문만 무성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지도자 복귀 의사는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코치와 감독 생활을 거의 20년 동안 했다. 솔직히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가진 능력을 조금이나마 다시 발휘할 수 있다면 한 번은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정위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촉구 미이행 건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안이다. 재정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에게) 이사회 기존 의결사항 이행을 지시한다”며 “오는 5월29일까지 미이행시 차기 시즌 국내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올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가 KCC에서 뛰었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정위는 해당 문제를 심의했다.



논현동=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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