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로부터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를 받은 자가 당시의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당사자는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KBL 규약 제137조제137조 (재심) ①항)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다.” (김승기 전 소노 감독)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직접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를 열고 김 전 감독에게 내려졌던 2년 자격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안건을 다뤘다.
재정위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김 전 감독 관련 안건은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KBL 관계자는 “금일 예정된 두 번째 안건인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촉구 미이행 건까지 마친 뒤 김승기 전 감독 재심 건에 대한 판단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감독은 2024년 11월 소노 사령탑 시절 선수 폭행 사실로 물의를 빚었다. KBL 재정위원회는 같은 해 11월29일 김 전 감독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종료 시점은 오는 11월29일이다.
재정위 출석을 마친 김 전 감독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징계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길다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전 감독은 “조그마한 일이 더 크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 오해를 풀기 위해 왔다”며 “1년 5개월 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오늘 다 설명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명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심 과정에서 달라진 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KBL 규약에 따르면 재심은 당시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할 때 가능하다. 김 전 감독의 답변만 놓고 보면, 이번 재정위서 새롭게 제시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오해’가 피해 선수와의 소통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오해가 아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들 중 잘못 나갔던 부분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운을 뗀 뒤 “그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소명했다.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재심은 징계 이후 절차상 하자에서 출발했다. 당시 KBL은 징계 결정서를 김 전 감독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소노 구단에만 전달했다. 김 전 감독은 이미 사퇴한 상태였고, 구단 역시 이를 대신 전달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징계 내용과 사유, 재심 방법 등을 직접 통보받지 못한 셈이 됐다. 김 전 감독 측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요청했다.
재심 청구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징계의 절반이 지나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이번에 재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장 복귀설을 두곤 정해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절대 그런 것은 없다. 연락 한 통 받은 적 없다. 소문만 무성한 것”이라며 “징계가 풀려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지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숨기지 않았다. 김 전 감독은 “코치와 감독 생활을 거의 20년 동안 했다. 솔직히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가진 능력을 조금이나마 다시 발휘할 수 있다면 한 번은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자숙 기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아마추어 대회도 보러 다니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코치, 감독 생활을 하면서 잘했던 부분과 잘못했던 부분을 돌아봤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스럽기도 했고, 농구에 대해 더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심 결과는 KBL 재정위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재심의 형식과 별개로 이번 사안은 절차상 하자, 징계 수위,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이 맞물린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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