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배구선수 안혜진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의 음주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KOVO 상벌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계약(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했다.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KOVO 관계자는 “출장 정지 여부가 가장 큰 논점이었다. 연맹에서 한 시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엄중 경고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FA 미계약이 되면서 이미 1년을 뛸 수 없다. 거기에 1년을 더하면 과하다는 게 상벌위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안혜진은 1∼2주 후 경찰 추가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형사 처별 결과는 두 달 이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직접 상벌위에 출석한 안혜진은 모든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의 한정무 변호사에 따르면 안혜진은 사건 당일인 지난 16일 자정부터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오전 3시30분까지 음주를 한 그는 이후에는 음료수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6시30분에 자리를 끝낸 그는 20분가량 수면을 취한 뒤 차를 몰았다. 하지만 톨게이트에서 차선이 겹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석에 부딪혔다.
한 변호사는 “운전 중 다리를 긁는 과정에서 크루즈 모드를 켰는데 차선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경찰에 연락했고 안혜진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안혜진은 적발된 직후 구단에 자진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FA였던 안혜진은 아무 팀의 선택을 받지 못해 FA 미계약자가 됐다. 2026∼2027시즌을 뛸 수 없다.
한 변호사는 “(상벌위에서) ‘배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복귀 등 계획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다. (배구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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