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논란 막는다…대중문화예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체부 연 1회 점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호중 등 위원 10인 및 김남주 국민권익위원 선출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호중 등 위원 10인 및 김남주 국민권익위원 선출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인 연예기획사와 미등록 운영 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당시 갖췄던 시설·인력 등 등록 요건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최초 등록 시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확인할 뿐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는 사실상 미비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운영 기반이 미흡한 부실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거나 소속 예술인과의 계약 이행 부실, 정산 지연, 관리 공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매출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섰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는 6140곳,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1만 2092명으로 집계됐다. 산업 규모와 종사자수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와 미등록 기획업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른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미등록 영업은 현행법상 이미 제재 대상이지만 등록 이후 관리가 허술할 경우 등록제도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따른 1인 기획사와 미등록 운영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신호”라며 “이번 개정안은 등록제도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부실 기획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문화산업이 K-콘텐츠의 위상에 걸맞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외형뿐 아니라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등록·부실 기획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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