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한 관광 환경에 맞춰 관광 법제 개편에 속도를 낸다.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 온 관련 법 체계를 손질해 관광정책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진행해 온 ‘관광 법제 정비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1970~1980년대 제정된 관광 관련 법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관광 법제 대전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제도가 오늘날 관광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유지돼 온 관광진흥법의 한계를 짚고,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개편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관광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우는 동시에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새로 짜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는 김대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정책 혁신을 위한 관광 법제 정비 방안’을,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학계, 관광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 개편 과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 법제 개편은 단순히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입국 3000만 명 시대를 열고, 지역 주도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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