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빈틈’ 파고든 김승기 감독… ‘선수 폭행 징계’ 재심 열릴 가능성은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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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 존재 여부, 재심 개최의 핵심이다.

 

22일 한국농구연맹(KBL)에 따르면 선수 폭행으로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재심을 요청했다. 징계가 시작된 지 17개월이 지났고, 징계 종료까지 약 7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재심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KBL 측의 빈틈이 있었다. 이를 김 전 감독 측이 파고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재심이 성립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KBL 규약 제137조 1항 ‘총재로부터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를 받은 자가 당시의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당사자는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전 감독은 2024년 11월10일 소노와 SK의 경기 도중 라커룸에서 선수 폭행 행위를 저질렀다. 소노 구단은 자체 조사 뒤 20일 KBL에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김 전 감독은 22일 자진 사퇴했다. 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2년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종료 시점은 오는 11월29일이다.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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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감독이 KBL 측에 재심을 요청한 이유는 재정위 이후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다. 재정위를 통해 징계가 결정 나면 종류, 사유, 근거 등을 명시한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심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KBL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소노 구단 측에만 전달했다.

 

김 전 감독은 재정위원회 개최 전에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소노 구단 측이 김 감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의무는 없다. 즉 김 전 감독은 KBL에서도, 소노에서도 재정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KBL도 법률 검토 끝에,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허점을 인정했다. KBL 규약 제137조 2항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간을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로 정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 전 감독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곧바로 재심이 성립될 순 없다. 규약 제137조 1항에 따르면 ‘당시의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재심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약 제137조 1, 2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KBL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김 전 감독 측에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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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김 전 감독의 재심 요청을 두고 ‘징계 경감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KBL 측은 “재심 개최 여부도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애초 징계가 무거웠다는 의견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KBL 재정위는 “김 전 감독 징계와 관련해선 선수에 대한 폭행 행위를 확인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과거 사례와 타 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년 자격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폭력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처벌 강화를 지속해서 강조해왔다”며 “던진 물건에 맞았든, 한 대만 때렸든 그것은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BL도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정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소속이 없는 인물에게 징계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통보할지, 재심 절차와 관련한 고지 방식을 어떻게 정리할지 손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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